中 보이스피싱 연계된 퀵기사 등 10명 검거

뉴스1 제공  | 2013.10.24 12:05

경찰 "현금카드 2000개 사기 조직에 넘겨"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퀵서비스 기사 4명, 조선족 현금인출책 6명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중 하모씨(50) 등 퀵서비스 기사 2명과 문모군(18) 등 현금인출책 2명을 비롯한 4명을 구속했다.

또 공범 정모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현금인출책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 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가 보내온 현금카드 2000개를 모집해 현금인출책과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카드 1개당 1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일이 늘어나자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기사 3명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서울, 경기 등 전국 55개 지역의 퀵서비스 기사들을 동원해 현금카드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군 등 현금인출책들은 이렇게 모집한 현금카드를 이용해 각각 3000만~5억원씩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대가로 일당 10만~40만원을 받아 챙겼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송금책 등과 조선족 전용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조별 인원을 편성한 뒤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실시간 지시를 내리거나 대포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퀵서비스 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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