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공범 김원홍, 28일 첫 재판

뉴스1 제공  | 2013.10.24 09:15

최태원·재원 형제, 증인 나설지 주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3) 형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고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28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김 전 고문의 혐의가 최 회장 형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최 회장 형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 회장 등을 통해 SK그룹이 투자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중 465억여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1년 해외로 출국해 중국과 대만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7월 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50)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최 부회장은 증인출석을 부탁하기 위해 김 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경찰은 여권 등을 확인한 뒤 최 부회장을 풀어줬지만 김씨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돼 현지 이민서 보호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대만 당국이 김 전 고문을 추방하자 곧바로 체포된 후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한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 사건은 김승연 한화 회장(61) 사건을 파기환송한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450억원대 횡령 혐의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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