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후 열흘 미등록 땐 교통카드로 사용 못한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3.10.24 06:00

금감원, 미등록 카드 등록 안내 강화 지도…열흘 지나면 교통카드 기능도 차단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지금까지는 카드 발급 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진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에 미등록 신용카드 관련 등록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그동안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은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한해 130억~140억원 정도가 미등록 상태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분실이나 도난당했을 경우, 혹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잃어버린 카드가 교통카드로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생겨 민원이 제기돼왔다.

현재 교통카드 기능은 일반 신용구매와 달리 실시간 승인 시스템이 아니다. 버스나 지하철 관리회사가 불량카드 여부만 확인한다. 분실·도난 등 불량카드 목록은 카드사가 하루에 한번 업데이트해 업체에 보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해도 신고 시점에 따라 불량카드로 등록되는데 시간이 걸려 최장 3일 동안은 교통카드 기능이 차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발급 후 열흘이 지나도록 등록되지 않는 카드는 교통카드로도 쓸 수 없도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아울러 미등록 카드 소비자가 카드를 등록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상태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이 금액을 전액 보상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