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금산분리 규제 강화, 동양 해법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 2013.10.17 08:37
동양그룹 5개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동양그룹 본사 및 계열사 그리고 총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금산분리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찰이 조사중인 사건인 만큼 그 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나 혹은 이를 계기로 일률적 규제를 도입, 강화하려는 주장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는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규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두고 금산융합의 폐해로 지적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경쟁당국은 동양그룹에 일부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규제의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유감스러운 결과지만 그 인과관계를 엄밀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규제를 도입, 강화하려는 발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불완전판매와 금산융합 간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산업자본이 금융계열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키코사태에서 불완전판매를 시도한 주체는 바로 시중은행들이었고,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파이시티사업과 관련해 신탁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주체도 한 시중은행이다.

미국에서 주택저당대출채권회사에 1960억달러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위험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연방주택금융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대상은 바로 미국의 17개 대형은행이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은 금산분리 규제가 아니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단속과 처벌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금융감독당국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는 사실은 원인이 현행 제도 미비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운용 미숙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정부당국이 문제발생시 경계할 점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서 모든 금융기관과 대규모 기업집단계열사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동양그룹 사태를 부적절한 사례로 지목해 금산분리 규제 강화의 근거로 삼는다면 오히려 다수의 성공사례는 한편으로 규제 폐지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즉, 우수한 기업 성과를 거둔 상당수 민간기업집단 소속 제2금융권 계열사의 사례는 금산융합을 촉진해야 하는 반증이 된다. 동양그룹 출자구조의 일부분이 환상형 순환고리를 형성한 사례를 신규 순환출자규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순환출자를 형성한 일부 그룹의 우수한 계열사 성과 사례는 순환출자구조를 촉진, 장려해야 하는 반증이 되어야 한다.

금산분리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경쟁을 악화시켜 금융시장의 역할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최고경영자를 결정해온 거대 금융기업집단과 외국계 거대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시장지배자로서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주주가치를 고려하는 국내 제2금융권 계열사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를 통해 그러한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방카쉬랑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듯 한 사례만을 두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적절한 단속과 처벌이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처방안이며, 이러한 사실을 정부당국이 현명하게 수용하여 판단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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