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피해자에 녹음파일 제공결정"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3.10.16 15:59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에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여부를 입증하기위한 핵심증거인 전화상담내역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

☞ 본지 10월 15일자 26면 "동양증권, 녹취파일 피해자에 제공해야"

금융감독원은 16일 "법리검토결과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 녹음파일 제공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현장 검사반을 통해 동양측과 녹음파일 제공 관련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녹음 시스템을 확인하고 관련 녹음파일 제공을 위한 녹취기록 제공 대상과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또 준비가 완료되는데로 이를 안내하고 투자자에대한 녹취기록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상당수 투자자들은 동양그룹 계열사 CP나 회사채에대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거나 아예 투자자 허락없이 투기상품 구매가 이뤄졌다며 반발해왔다. 이에따라 불완전판매나 사기성을 입증하기위한 증거로 계약 당시 녹음파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양증권측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어왔다.

현행 금융투자업법에 녹음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투자자들이 이를 왜곡, 변조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시 또다른 분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양증권 개인투자자는 CP와 회사채 중복투자자를 제외하면 4만1000여명, 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논란이 빚어지자 김영주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측이 우려하는 음성파일 위변조나 악용소지를 막기위한 제공방법과 절차를 회사와도 협의할 것"이라며 거부할 경우엔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양증권측은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지침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양증권 관계자는 "법적 문제점이 있지만 당국이 녹음파일 유출시 부작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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