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선정된 99개 전문병원 외에는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점' 등의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의사 면허를 딴 후 자기 전공이 있는 의사를 부르는 용어부터 전문의인데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토로했다.
파워링크로 꼽힌 한 성형외과는 '양악수술전문치과'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표현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척추, 항문 등 20개 분야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99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면서 나머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부터 의료기관 명칭 제한은 '전문병원'에서 '전문'으로 확대됐다. 올 초 포털사이트들이 복지부에 병원을 뺀 '특정 질환명'과 '전문'을 결합한 형태는 어떠냐고 물었고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신문, 벽보, 전단지는 물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20개 질환에 임플란트, 양악수술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문, 양악수술 전문이라고 홍보해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문'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용어가 없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제도에 따라 전문병원 수가를 올려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광고 문구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특정 질환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99개 외에도 무수히 많은 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다른 병원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가 규모 큰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동네의원들은 '전문' 치료라는 수식어를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잖다.
동네의원 관계자는 "최근엔 진료과가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라 정형외과에서도 어깨·무릎만 보는 곳, 이비인후과에서도 목·귀·코만 보는 곳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전문' 광고를 못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환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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