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금융위에 대해 위험 CP(기업어음)와 회사채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 개정하며 늑장 대처했다는 취지의 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돌던 지난 4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은 동양증권을 겨냥해 만들어진 규제로 '동양증권법'이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규정이 곧바로 시행됐더라면 동양그룹의 CP 판매 확대가 예방 됐겠지만 6개월 간의 시행 유예기간으로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동양증권의 반복적인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을 감사청구했다. 경실련은 "금감원은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3차례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지만 기관경고나 과태료 부과로 그쳐 결과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판매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관리감독 등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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