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양사태 부실 감독…금융위·금감원 감사청구"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3.10.10 13:34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동양 채권 CP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성북동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동양증권이 불안정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조속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2013.10.3/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고 감사청구서를 작성해 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금융위에 대해 위험 CP(기업어음)와 회사채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 개정하며 늑장 대처했다는 취지의 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돌던 지난 4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은 동양증권을 겨냥해 만들어진 규제로 '동양증권법'이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규정이 곧바로 시행됐더라면 동양그룹의 CP 판매 확대가 예방 됐겠지만 6개월 간의 시행 유예기간으로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동양증권의 반복적인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을 감사청구했다. 경실련은 "금감원은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3차례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지만 기관경고나 과태료 부과로 그쳐 결과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판매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관리감독 등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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