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CP감축 MOU 체결하고도…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3.10.10 10:35

김기식 의원 "금융당국 늑장대응 책임묻겠다", 김영환 "금투업 규정개정 지연사유 밝힐것"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당국의 부실·늑장대응이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문제를 지난 2009년부터 인지하고 이에대한 감축안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3년간이나 미이행했음에도 이에대한 조치가 없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종창 원장 시절이던 지난 2009년 5월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CP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8년 10월 16일 기준 7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 잔액을 2011년 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동양증권은 매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다. 동양증권의 CP 보유가 비정상적이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뜻이다.

이에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보유 CP 1522억원어치를 감축해 목표 감축액이었던 1500억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말부터 감축 정도가 현저히 둔화됐고, 2011년 6월 말에는 오히려 CP보유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는커녕 당초 체결한 MOU상의 감축액(2500억원)을 1000억원 가량 줄여 2011년말까지 1500억을 감축하는 감축계획 수정안을 그해 9월 제출했다.
애초 약속을 지킬수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결국엔 그해말 기준 수정제시한 목표감축액조차 이행하지 못해 129억원 감축에 그쳤다.

이과정에서 금감원은 동양증권에대해 MOU 이행을 두차례 촉구하는 것 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또 2012년 7월에야 세번째 MOU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에 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MOU 미이행 상황에도 불구, 금투업 규정개정 건의가 1년이상 늦어져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날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금융위원회가 동양CP관련 판매 제한규정을 신설하고도 애초 3개월이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렸고 당초안에 없던 2년유예기간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2년 11월 5일 계열사 발행 투자부적격 채권의 판매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40일간 예고기간을 뒀다.

그러나 올초 규정개정을 완료하려던 계획이 지연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에만 2개월이상 소요되고 규개위 심사에 다시 2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 1~2달이내 규개위의 심사와 고시까지 마치는 통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 4월 23일 새 규정을 고시하면서 당초안의 3개월 유예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렸다. 이는 시장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증거라는 지적이다.

김영환 의원 측은 "규정개정시 오랜시간이 걸렸고 어떤 논의가 있었기에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게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유착이나 로비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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