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검찰까지 가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박진영 기자 | 2013.10.02 16:46

금소원 다음주 수사 의뢰 준비…금감원에도 국민검사청구 예정…현 회장 책임 여부 촉각

동양그룹 사태가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구자원 LIG건설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사태와 관련, 동양그룹 CP(기업어음) 투자 피해자를 대표해 다음주 중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 등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위법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검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5월 도입했다.

금소원은 국민검사청구와 별도로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 검찰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대리인 선임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의 경영진, 관련 직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접수된 피해자만 1만명에 달해 집단소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분식회계 의혹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현 회장의 법적책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과 웅진그룹의 경우 구자원 회장과 윤석금 회장이 '사기성 CP 발행' 혐의를 받았다. 구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됐고 윤 회장은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동양그룹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LIG건설과 웅진그룹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을 감추고 적격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CP를 발행했지만 동양그룹은 이미 투자부적격 등급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CP를 발행했다는 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는 여전히 있지만 대주주에게 사기성 발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웅진그룹이나 LIG건설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열사 만기자금 돌려막기로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CP를 두고도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나온다.

시장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CP를 발행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양증권도 특별검사하고 있는 만큼 국민검사청구에 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도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답합 의혹에 대한 금소원의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검사청구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동양그룹은 사기성 CP 발행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CP를 발행할 땐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룹이 무너질 걸 알면서 발행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역시 보유자산을 제값에 팔아 개인투자자에게 '균등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대주주와 경영진으로 확산되자 서둘러 차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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