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소재 각 협동조합과 공제상담사 및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순회하며 개최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시작하는 손해공제사업은 앞선 1999년부터 시작 한 제조물책임 공제사업에서 한 발 나아가 취급 종목을 화재, 재산종합, 영업배상책임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 높은 보험료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 오는 11월부터는 화재공제 등을 시장 보험료 대비 10 ~ 25% 저렴하게 공급받게 된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일부 위험 업종은 보험사의 인수제한 방침으로 사실상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기중앙회는 단체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인수제한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와 기업의 위험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위험 개선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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