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 효능 삭제된 藥 대장내시경 검사 사용시 행정처분"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3.09.17 09:36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세척용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을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11월 이후 해당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개서한을 통해 "신장 관련 부장용 때문에 허가사항에서 '장세척용'이 삭제된 의약품이 대장 내시경 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준제약의 콜크린액,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 등 11개 제품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효능'을 삭제했다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사용해선 안되는 장세척의약품을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한 횟수는 2009년 27만건에서 2013년 상반기 3000건으로 줄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투약할 경우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이후부터 적발 시 행정처분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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