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희준 전 회장에 "친자 확인 동의하라"

머니투데이 이슈팀 방윤영 기자 | 2013.09.15 14:43
채널A에 출연해 인터뷰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사진=채널A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변인은 15일 채널A '일요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아이 호적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싸워서 되겠느냐"며 "(조 전 회장이) 친자확인에 동의해 수치스러운 논쟁을 끝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1일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날 방송에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설날 직전에 10년 만에 조용기 목사를 만나 (조 전 회장)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빔을 사주셨고 작은 아버지도 새뱃돈을 주셨는데 정작 아버지인 조 전 회장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은 "현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며 인터넷에서 뉴스기사 댓글을 모두 볼 줄 안다"며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거짓말에 대해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힘들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친자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8월 아이를 낳았을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자신의 손자가 맞다'며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동안 (아이를 생각해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조용기 목사도, 조 전 회장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999년 차 전 대변인이 이혼녀를 자처하며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고 이성교제나 동거한 적이 없다"며 "차 전 대변인이 키우고 있다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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