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 '전두환' 서울시 체납세금도 낼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3.09.10 16:41

서울시, 檢 압류물품 공매 시 우선징수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일가가 10일 미납추징금 완납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도 전 전 대통령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그림 등을 공매하면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검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조세는 추징금보다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게 되면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시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연희동사옥을 비롯해 일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모두 헌납해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일가가 납부하기로 한 재산은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시공사 사옥 3필지,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이상 재국씨 소유) △오산시 양산당 땅, 시공사 사옥 1필지, 이태원동 준아트빌(재용씨 소유) △안양시 관양동 부지(효선씨 소유)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연희동 사저 별채(전만씨 소유) 등 대다수가 부동산이며 이대원 화백의 그림, 압수 미술품 다수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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