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분당에 계속 둘 것"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 2013.09.09 16:35

보호관찰 대상자 대다수가 경미한 범죄… 대체부지 마련도 어려워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 앞에서 침묵 농성을 펼치며 관찰소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경기도 수원 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둘러싸고 분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 서현동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문무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9일 새누리당에서 요청한 성남보호관찰소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마치고 "보호관찰소 논란이 뜨겁지만 성남보호관찰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며 "보호관찰소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실제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인원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체부지가 없어 서현동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수정구 수진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한 성남보호관찰소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주민을 의식한 정치권는 법무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분당갑)은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법무부가 도둑이사를 했다"며 "보호관찰소가 우리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투쟁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9일 오후 2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성남보호관찰소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문무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우려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자, 성매매 사범이나 소년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보호관찰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호관찰소 설치 규정상 상업지역 내에 1000㎡ 이상의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 데 이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서현동 일대 뿐이 없다는 점에서도 서현동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문 국장은 "도둑이사를 하려고 했다면 추석연휴를 틈타 했을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유독 분당에서 반대가 높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출근을 막으며 거센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학교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보호관찰소가 생기면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성남보호관찰소는 1500명 정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2000년 수정구 수진동에 설립됐지만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진동 일대에서 3차례 이전했다. 2009년에는 분당구 미금동, 2010년에는 분당구 야탑동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건물에 청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지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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