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한전, 전력공급가격 놓고 '신경전'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3.09.10 05:08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도입엔 합의

그래픽=강기영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전력거래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이하 차등계약제도)를 받아들이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 수공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해 세부 계약조건을 놓고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정부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공은 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산업부, 한전과 세부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액계약제도는 안정적 전력수급 등을 위해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정부 승인 하에 발전량과 판매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제도다.

 계약가격이 시장가격을 밑돌면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차액을 반납하고 반대의 경우 한전이 차액을 보전하는 식이다. 차액계약 대상은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력, 원자력, 화력 등 주로 원가가 낮은 발전사업자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수공 등이다.

 현재 전력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SMP 계통한계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수공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윤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져 매출이나 이익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지금도 전력거래시 일종의 할인율인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차액계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예컨대 계약가격이 1kW당 140원이고 연평균 시장가격이 180원이면 수공은 40원의 차액을 한전에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매출이 22%가량 줄어든다. 수공의 지난해 연평균 전력 판매가격은 1kW당 180원대로 알려졌다.

 이같은 차액계약제도는 관련법 개정안(전기사업법)이 산자위 소위에 계류 중이며 전력수급 개선은 국정과제인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당초 국토부와 수공은 수익감소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위축 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입장을 바꾼 것은 관련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의된데다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여론의 인식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력수급문제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담당부처와 산하기관들이 만나 세부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거래 당사자인 수공과 한전은 세부조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발전량과 판매가격 등 세부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공의 발전사업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공의 발전사업 매출은 4000억원, 순이익은 약 2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결기준 전체 매출이 2조원, 순이익이 308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업은 사실상 수공의 캐시카우(Cash Cow·현금창출원)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수공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현행법상 수공은 생산전력을 모두 한전에 판매하고 소비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고 써야 한다.

 수공 관계자는 "차액계약에 따라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면 부담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발전매출 일부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계약 도입과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조건들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조만간 한전과 세부조건을 논의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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