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석기 구속, "헌정사상 최초 현직의원 내란죄 혐의"

뉴스1 제공  | 2013.09.05 21:35
(수원=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9.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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