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구역지정·이주대책기준일 12일 동시 해제(상보)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3.09.05 15:33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위치도. /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 기준일을 동시에 해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해제 절차를 추진해오던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최종 토지대금을 5일 납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드림허브)의 자격이 상실돼, 후속조치로 즉시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히 구역을 해제해야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용산사업이 처한 여러가지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단기간내 사업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올 3월12일 사업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7일 1차분 토지대금 5470억원, 6월7일 2차분 토지대금 8500억원을 반환한데 이어 이날 최종 토지대금 1조197억원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소유 요건'에 미달돼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일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키로 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값 안정과 거주민 보호를 위해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주택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용산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는 서부이촌동 내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구역에 대해 지역재생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로 그간의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에 공공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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