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용산개발 6년만에 백지화…12일 구역해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김유경 기자 | 2013.09.05 17:21

(종합)코레일 5일 토지잔금 1조197억원 납부…등기이전 마무리하면 사업최종 무산 확정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예정부지 전경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백지화됐다.

 코레일이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 중 잔금 약 1조원을 갚자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토지 명의이전을 마무리해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면 최종 구역해제가 확정, 사업은 무산된다.

 다만 1조원대 출자금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한 일부 드림허브 출자사들은 현재 사장대행 체제인 코레일이 명의이전 연기 결정을 통해 서울시에 구역해제 고시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코레일, 드림허브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이날 오후 대한토지신탁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의 도시개발구역을 즉시 해제키로 결정했다. 도시개발법 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지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66.7%)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토지대금 상환으로 드림허브의 토지소유 비율은 59.6%로 떨어져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게 구역해제 이유다. 구역해제는 이달 12일 시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구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별도의 심의없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의이전이 고시 예정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 내부에서 명의이전 시점을 신임사장 선임 이후로 미루는데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시가 너무 성급하게 구역해제를 결정한 듯하다"며 "고시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코레일이 명의이전만 늦추면 최종 구역해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절차상으로는 명의이전이 완료돼야 구역해제를 할 수 있다"면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코레일 입장에서 명의이전을 늦출 이유도 없고 의사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드림허브와 일부 출자사들은 이러한 시의 구역해제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출자사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2500억원대 추가 투자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코레일 신임사장이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레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사장 대행체제에서 성급한 결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코레일이 12일까지 명의이전까지 마무리하고 구역해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드림허브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사업 무산에 책임을 둘러싼 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간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천묵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성급한 결정을 내린 듯하다"며 "시가 서부이촌동에 대한 도시재생 계획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보면 사업회생은 사실상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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