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5일 오전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철도 기지창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땅 소유권 명의를 이전할 예정이다. 명의 이전이 이뤄지면 드림허브는 법률상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레일이 납부해야할 토지대금이 1조원으로 적지 않은데 실제로 준비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내일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구역 해제와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전에 상황을 가정해서 해제 여부를 언급할 수는 없다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다.
구역이 해제될 경우 민간 소유 서부이촌동 일대와 코레일이 환수할 용산철도기지창 56만여㎡에 대한 개발제한이 7년 만에 풀린다. 이는 2300여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매매나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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