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후 서울 한남대교 차로를 점거해 교통불편을 초래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전라도에서 상경하던 전농 회원들이 버스 40여대에서 내려 5개 차로를 순차적으로 점거했다.
이후 오후 3시25~26분 6개 전체 차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불법시위로 30여분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시위에서 채증된 자료를 판독해 불법행위자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허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