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에는 참가자들의 분반 토론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로 분반 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분의 토론 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두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우리는 농담도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녹취록은 국정원의 날조 수준의 왜곡'이라고 전면 부인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비공개 모임에서는)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당장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 살아남기 위한 대처방법 모색 등에 대한 의논이 이뤄졌을 뿐 총기를 탈취하거나 중요시설을 파괴하자는 의지를 가진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내란음모 혐의 입증 등 법정 공방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다"며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5월10일, 5월12일 있었던 비공개 모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올해 5월10일과 12일,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해 평소 경기도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당원들 130여명을 모아 한반도 정세 관련 강연과 토론자리를 만든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게 확인해보니 5월10일 모임 때는 10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살까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며 '지하조직' 모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당원들의 모임을 여러 차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 아니다"라며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이를 '지하조직'이라 몰아붙일 근거는 없다. 또 이 130여명의 사람들이 RO(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RO라고 규정한 주정만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모임은 있었지만 RO모임은 없었다"며 RO 비밀 회합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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