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형건설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를 수행하며 입찰가격을 조작한 혐의(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손모 전 본부장(61)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의 전현직 고위 임원 등 6명에 대해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대형건설사 고위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입찰 담합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며 "가담 정도가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업체 및 고위임원에 대해서 책임자를 선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하천에 보를 건설하는 4대강 사업 1차 공사는 2009년 6월 발주돼 주로 대형 건설사가 수주했다. 특히 발주처의 예정가격 대비 최종 낙찰금액의 비율인 낙찰률이 대부분 90%를 넘었다.
현대건설은 한강 6공구(강천보)와 낙동강 22공구(달성보)를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각각 2685억원(낙찰률 93.2%)과 3383억(91.8%)였다.
삼성물산은 한강 4공구(여주보)를 2982억(94.5%)에, 낙동강 32공구(낙단보)를 1845억(91.9%)에 수주했다.
GS건설은 낙동강 18공구(함안보)와 금강 6공구(부여보)를 각각 3030억(94.5%)과 2645억(94.6%)에 낙찰받았다. SK건설은 낙동강 20공구(합천보)를 2483억(93.9%)에, 금강 7공구(금강보)를 1692억(93.9%)에 차지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구의 낙찰률이 높은 점에 주목해 이들 사이에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지난 5월 15일에는 검사·수사관 등 200여명을 투입, 4대강 턴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와 설계업체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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