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회장에 징역 6년 재구형

뉴스1 제공  | 2013.09.03 19:55

항소심 선고 오는 27일 예정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최재원 수석부회장. News1 박세연 기자 전준우 기자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종전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는 등 종전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런데 SK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당초 8월 9일로 예정돼 있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3일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최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3일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당시 최 부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주도한 대출을 최 회장은 승인만 한 것일 뿐 개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신청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했다.


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최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2008년 11월 베넥스의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 9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 형제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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