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소 짓는" 이석기 의원

뉴스1 제공  | 2013.08.30 21: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며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승만정권 당시 20만여명이 죽었던 보도연맹 사태와 같은 게 또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2013.8.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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