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종료

뉴스1 제공  | 2013.08.30 09:40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8.30/뉴스1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정보원이 30일 오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측은 (전날 오후 2시45분부터 재개했던) 압수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조금 전 오전 7시께 (이 의원의 사무실에서) 전원 퇴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8일 오전 8시께부터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행방을 감춰 영장 고지를 하지 못한 데다 이 의원 보좌진 및 진보당 관계자들이 저지해 사무실 내 별도 공간에 위치한 이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대신 이 의원의 보좌관인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의 신체 및 책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28일 오후 8시께 국정원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우 전 대변인의 메모리카드가 분실돼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다 29일 오전 0시45분께 압수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국정원은 29일 이 의원이 사무실로 출근함에 따라 진보당측과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2시45분께부터 이 의원 신체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국정원은 30일 새벽까지 이 의원 신체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같은 날 새벽 3시께 우 전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지만, 우 전 대변인의 메모리카드와 함께 휴대폰도 분실된 것으로 확인돼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다 국정원측이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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