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사대는 토익시험 응시생들에게 1인당 100~3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받고 스마트폰으로 답안 사진을 전송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모씨(24)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자를 음성 변환해주는 스마트폰 앱과 수신기를 이용해 수신기를 착용한 응시생들이 정답을 음성으로 듣고 8~900점대의 고득점을 획득하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013.8.30/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