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막차 탄 스팩, 무사히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13.08.29 13:52
상장폐지 직전 합병을 결의한 스팩(SPAC)들이 합병이 무사히 진행될 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와 합병을 준비 중인 하나그린스팩은 합병 등기 예정일을 기존 10월16일에서 10월22일로 미뤘다. 지난 1일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합병의 필수 절차인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에 제출된 뒤 7거래일이 무사히 지나야 효력이 발생된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 수정을 요구하면 정정본을 낸 뒤 다시 7거래일이 지나야 한다.

하나그린스팩은 금감원으로부터 두차례 정정요구를 받고 지난 27일 신고서를 재제출했다. 하이제1호스팩은 지난 26일 처음 증권신고서를 내고 효력 발생을 기다리고 있다.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은 한국거래소의 합병 심사를 받고 있어 아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스팩의 합병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청산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다. 비상장사들은 스팩과 합병을 통해 증시에 우회상장할 수 있다.


스팩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스팩은 청산일 6개월 전에 합병결의를 하지 못하면 상폐 전 단계인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합병을 결정해도 공모자금 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된다.

하나그린스팩, 하이제1호스팩,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은 모두 관리종목 상태에서 합병을 결정해 구사일생한 케이스다.

세 곳의 합병 등기 예정일은 하나그린스팩 10월22일, 하이제1호스팩 11월14일,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 12월10일로 공모자금 납입일(2010년 11월4일, 11월26일, 12월28일)과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이 늦어지면 합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단 스팩이 청산되더라도 투자자들은 공모 원금 수준의 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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