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GA, 유진로봇, 대영포장, 이트론, 신대양제지, 자연과환경, 이-글벳, 대정화금, 메타바이오메드 등은 금융감독원에 BW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이 없거나 3%로 낮은 수준이고, 워런트는 해당회사의 임원, 계열사 등에 매각하도록 돼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에 워런트를 확보해 두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워런트와 채권이 별도로 거래되는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된다.
워런트를 이용하면 특정한 가격에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분리형 BW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손쉽게 늘리거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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