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갑)은 19일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이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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