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0만원·5500만원…거위 숫자보다 중요한 것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3.08.19 07:15

[박재범의 브리핑룸]

'3450만원'. 2013년 여름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숫자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지점이다. 2011년 근로소득자 1554만명의 상위 28%다. 증세 후폭풍과 별개로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논란이 됐다.

정부가 당초 세법 개정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새 터닝 포인트로 '5500만원'을 꺼냈다. 중위소득에 150%를 곱한 금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 개념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물론 부랴부랴 만든 미봉책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을 월급쟁이의 28%에서 7%로 줄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숫자다. 그나마 5500만원이 현실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적잖다.

하지만 '3450만원'→'5500만원'의 변화로 끝날까.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한번 돌아보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가 포함됐는데 요건이 쟁점이었다.

정부는 당초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 '6억원·85㎡이하 주택'의 요건을 내세웠다. 시장은 반발했다. 면적기준으로 강북 등이 역차별을 본다는 이유였다. 정치권은 이를 수용, 면적 기준을 뺐다.

국회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당초 '연 6000만원 이하'에서 '연 7000만원'으로 늘렸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명분이었다. 대상 가구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실증 분석 등은 따로 없었다. '6500만원'이나 '80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이 된 이유는 '그냥'이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국회의 '배려'이자 '국민 사랑'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 안정 방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부부합산 6000만원 수준이 대략 정부내 컨센서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부부합산 연 6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면 7000만원도 가능하지 않냐는 게 국회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돌이켜보면 정치권 입장에서도 1인당 연봉 4000만원을 뜻하는 부부합산 8000만원까지 기준을 올리긴 부담스러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합산소득 7000만원을 반으로 쪼개면 3500만원. 근로소득자 상위 28%의 기준인 3450만원과 맞아떨어진다.

어찌됐건 원칙없이 기준이 만들어지다 보니 제각각이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목돈 안 드는 전세'의 대상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 1000만원의 '배려'를 받지 못한 탓일 거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세부담의 기준선이 '3450만원→55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장담하긴 힘들다.

국회의 '국민 사랑'을 볼 때 추가 배려가 나올 수도 있다. 6000만원, 6500만원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혜택을 줄 처지가 된다면 가급적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획일적 잣대를 두는 것이 '선(善)'일수는 없다. 다만 무원칙한 기준이 가져오는 후폭풍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지금의 결과물은 다음의 시작점이 된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

"정책담당자가 바뀌면 합산소득 7000만원은 뭐고, 6000만원은 뭔지 이해조차 못할 거다. 어떤 정책은 7000만원, 다른 정책은 6000만원이 기준이 돼 재설계가 되겠지. 그렇게 일시적 정책만 되풀이될 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3450만원, 5500만원도 비슷하다. 증세 논란과 별개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론을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3450만원, 5500만원이 소득세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숫자인지. 훗날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있는 숫자인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위의 마리수를 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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