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대안' 고소득 자영업자는 '사(士)'자 전문직?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3.08.16 16:59

정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업종 조준… 전문가 "숨은 고소득자 찾아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가 '증세'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세법개정안 발표 후 서민·중산층 증세 역풍을 맞은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카드다.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비판에 '부자 자영업자'를 맞세운 꼴이다. 그런데 대상이 불분명하다.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사(士)자'면 대상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고소득자영업자 과세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은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고소득'의 소득 기준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인은 제외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과세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액 기준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대신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고소득자영업자 추가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일부 담겼다. 눈꺼풀 성형이나 입술확대 등 그간 과세대상이 아니던 성형 관련 수술과 시술에 대한 과세를 대폭 확대했다. 고소득 성형외과 의사의 세부담은 늘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방침도 정했다. 변호사 등 34개 기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에 귀금속, 결혼관련, 이삿짐센터를 추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세의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업종에 대한 과세보다는 상습적으로 탈루하는 자영업자나 간이과세자 구간에 몸을 숨긴 고소득자영업자를 찾아 과세하는 ‘현미경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연 소득 4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대상자인데 이들이 모두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간이과세에 숨은 고소득자들을 찾아 탈세를 막고 과세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과표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없애거나 크게 높이는 방안은 좋은 대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7500만~3억원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전체 수입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비를 뺀 나머지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과세대상 소득을 추산한다.

현 세제는 이 과세대상 소득이 단순경비율(매년 국세청이 업종별로 발표) 방식으로 나온 금액의 세 배 이상일 경우 세 배 까지만 과세대상으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상한선을 없애거나 배율을 높여 사업자가 소득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경비율은 세원투명성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제도다. 증빙서류로 확인이 안 되는, 영수증도 내지 않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확인이 안 된다고 과세를 안 할 수는 없다. 추계과세를 하게 되는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세무회계학)는 "위원회를 통해 매년 기준경비율을 정하는데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거의 매년 당연히 올라가는 식"이라며 "투명한 과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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