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동산 관리" 조카 체포…60억원 파악(종합)

뉴스1 제공  | 2013.08.14 11:35

13일 이재홍씨 자택·사무소 압수수색, 檢 구속영장 방침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별채 주차장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60억원의 행방을 파악하고 이 재산을 관리하던 전 전 대통령 조카 이재홍씨(57)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 추징금 환수팀이 수사체제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확인한 은닉재산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포괄적인 재산 추적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오전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C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와 전 전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체포했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서울 한남동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이 부동산을 6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금 중 일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 측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 전 전 대통령의 추가 차명부동산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남동 부동산 구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법)에 따라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은 추징이 가능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아들, 재산관리인 이창석씨 등 이미 신분이 노출된 가까운 친인척들이 아닌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인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추징을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개된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우에서 보듯 전 전 대통령은 친인척에게 일단 재산을 맡긴 뒤 또 다른 재산관리인을 둬 차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C사가 전 전 대통령의 다른 차명부동산도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 C사 설립이 전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거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검찰은 13일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포함해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재국·재용씨에 대해서도 다음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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