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불출석 의사…국정원 청문회 무산되나(종합 2보)

뉴스1 제공  | 2013.08.13 19:25

野 "14일 불출석하면 즉각 동행명령, 고발조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8.13/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핵심증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일 국정원 국조기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15일까지였던 국조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국정조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4일과 19일, 21일 3차례에 걸쳐 핵심 증인 및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 심문대상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상적인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이날 다른 증인 및 참고인들은 제외한 채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으로 청문회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출석하면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개점휴업상태'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때문에 청문회를 하루 앞둔 13일 여야는 복잡한 심정 속에 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두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는 불가능할 것 같다"며 "14일 두 사람이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그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여야가 의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이틀후인 16일 날 두 사람만의 독자적인 청문회를 다시 잡아야 된다"며 "16일 별도 개최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증인의 심문을 마쳐야 거기에 맞춰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을 비롯한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핵심증인인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증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또는 재판 기일이라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궁색한 변명이자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꼼수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 어디에도 21일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출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들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간을 번 뒤 그 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날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청장이 14일 공판준비기일이어서 국회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다만 (3차 청문회일인) 21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 위원들은 다만 일단 청문회는 열어놓고 증인들의 출석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야당 위원들은 "두 사람이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16일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 두 사람이 14일 불출석 하면 새누리당은 당연히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청문회를 여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의 불출석이 '새누리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16일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도 "합의정신 위배"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경우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직접 만날 수 없어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했다"며 "이 변호사가 원 전 원장을 접견 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14일은 출석하기 어렵고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시 (이 변호사와)전화해 통화했더니 '본인도 21일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과 억울한 심정을 말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김 전 청장의 경우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출석을 부탁했고, 2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지난 7일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 4항을 보면 '원세훈·김용판 증인은 14일 소환하고 불출석시 21일 재소환한다'고 돼 있다"며 "14일 두 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 합의사항에 따라서 21일 재소환해서 증인 심문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수사, 재판중인 증인이 수사,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하면 형사상 처벌할 수 없고 사실상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두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만약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이 두 증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19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다만 야당 위원들이 "공판준비기일로서 소요되는 시간은 사실상 오전 10시부터 30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오후에라도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청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원 전 원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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