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플랜B', 고액자산가 금융소득도 손볼듯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3.08.13 10:25

중장기 조세정책도 '동시수행' 전망

7개월간 공들인 정책이 하루만에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불과 하루만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의 골격을 새로 맞추는 작업을 마무리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여당에 보고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세 부담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이 직접 주문한 내용이다. 연봉 3450만~5000만원 사이 근로자는 모두 190만명을 웃돈다. 기재부가 예상한 이 구간 세입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수정안에는 200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요구대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8만3000여명 1억5000만원 이상 봉급자의 연간 세 부담이 342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확대될 개연성이 커진다.

기재부는 수정안에 5000만원 이상 고속득층으로 갈수록 부담율을 기존 계획안보다 소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액 자산가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탈세 대응도 언급될 공산도 높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보다 강화하고 봉급생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전날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주로 해외법인, 개인의 해외계좌에 집중됐다. 국내 대책은 탈세신고 포상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전부였다.

고액 자산가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금융소득의 34%가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봉급 생활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만큼 근본적 부자증세를 병행하는 상징적 효과도 기대된다.

사실 이 부분은 기재부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으로 분류해놓은 내용이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소득과세, 법인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를 손보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일정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인과세의 경우 당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이 커 수정안에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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