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원점...복지확대도 물거품 되나" 기재부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3.08.13 13:55
당정이 세법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세 부담 증가 기준을 연 소득 50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 세원이 그대로 복지정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점이다. 당장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EITC 확대와 CTC 신규도입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의 핵심이다. 시작부터 김이 빠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복지재원 마련 의지가 대중주의(포퓰리즘)에 잠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령모개 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다보니 당초 세법을 바꾸려 했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오후 여당 의원총회에 출석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안)을 보고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줄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기준 3450만원을 5000만원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손을 댄 것은 대통령 공약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임기 중 13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세제개편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첫 단추인 소득세제 개편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복지재원 마련은 언감생심이될 상황이다. 연말까지 신속하게 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등이 맞물리며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정권 초 동력이 살아있을 때 난제들을 풀어놔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국회 일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당·정·청이 빠르게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 없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나랏빚을 내서 복지에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세금을 줄이고 늘리고를 놓고 줄다리기 할 때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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