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뱃머리 어디로 돌릴까-전문가 의견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3.08.12 13:06

[세제개편 스톱]전문가 "초고소득자 중과세 필요...'증세없는 복지' 위선 벗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발언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소득세율 과표구간에 초고소득자 등급을 추가하고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정부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 세 저항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수정을 지시한 셈이다.

다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소득공제 축소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 방침이 유지될 전망이다.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구간 만들어야"

정부 세법개정안은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절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최고세율 구간의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3억~5억원 등 초고세율 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층 과세방침을 분명히 했어야 조세저항이 적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를 통해 확보키로 한 54조원의 복지예산 부담을 모두 샐러리맨에게만 지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최고소득세율이 45%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 최고세율은 38%밖에 안된다"며 "3억~5억원 등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면 세법개정안을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정부가 잠정 설정한 세 부담 증가 기준인 연 3450만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기준 3450만원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아예 3억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38%인 세율을 높여야만 초과누진세가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셈이며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방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 교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정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 입법권한이 강해진 상황에서 여권과 미리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놨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진국들도 유지하고 있는 소득공제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약하다"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시키고, 일부 한도를 줄이거나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 방침 바꿔야"

전문가들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부러 '증세불가'의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과감하게 증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지 않고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증세를 한 후 복지를 하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 논란이 정부의 증세결심을 앞당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유지해야 할 기조지만 집권 중반으로 가면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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