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50만원이면 상위층? 1억 연봉 세금 113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3.08.08 13:36

[세법개정안]근로소득자 1%인 17.6만명, 8420억원 稅부담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소득 계층별 희비가 엇갈린다. '월급쟁이 증세' '중산층 증세'란 말이 나올 만큼 반발도 거세다.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은 3450만원이다. 지난 2011년 근로소득자 1548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434만명(28%) 정도 된다. 연봉 3450만원이면 근로소득자중 상위 30% 이내에 든다는 얘기다. 다만 3000만~4000만원 구간 근로자중 자녀장려세제(C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잡은 CTC 기준(4000만원 미만)을 참고하면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60만명쯤 된다. 상위 23%들이다. 이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더 내는 세금은 총 1조7000억원이 넘는다. 1인당 47만원꼴이다. 구조를 보면 소득이 늘수록 세부담이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은 중위소득(3750만원)의 150%. 연봉 5500만원 수준이다. 연봉 5000만~6000만원에 속한 근로자는 79만명, 이들의 세부담은 16만원 늘어난다. 연봉 4000만~7000만원까지 세부담 증가분은 같다. 250만명의 중산층이 연 16만원, 월 1만원 남짓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8000만원 위로는 단위가 달라진다. 8000만원~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1억원은 113만원 증가한다. 1억2000만원 소득자까지 1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정도다.


흔히 고액연봉의 기준으로 삼는 1억원 초과는 36만명으로 근로소득자의 2% 정도다. 근로소득자의 1%가 되려면 연봉 1억2000만원 넘게 받아야 한다. 연봉 1억2000만~1억5000만원 근로자는 9만3000명인데 256만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1억5000만~3억원(6만7000명)은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3억원 초과(1만6000명) 근로자의 세부담은 865만원 추가된다.

소득계층별 총 세수증가분을 보면 1억2000만~1억5000만원 계층이 2380억원이 가장 많고 1억5000만~3억원 계층이 2291억원이 뒤를 이었다. 3억 초과 계층(1384억원)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자 1%의 세수증가분이 6000억원을 웃돈다. 연봉 1억원을 넘는 고소득층(근로소득자의 2%)의 세부담 증가액은 8420억원 정도로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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