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8일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직원 한 사람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세제 지원 대상은 올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로 할 경우 올해 채용된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올해 말로 하면 사업주가 비정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세제지원을 받기 하고 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은 2014년 말까지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비정규직이면서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며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받는 정규직 성격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록 세액공제도 많이 받게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 고용증가인원으로 간주했다. 이는 시간제(0.5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0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다. 상용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마이스터고 출신까지 적용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250만~500만원가량 확대된다.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연매출과 연간 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재고량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일자리를 늘려 세제지원을 받으면서도 임금을 삭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기준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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