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면세한도 설정…음식점 세금 폭탄 맞을까?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3.08.08 13:30

[세법개정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음식점이나 제조업자가 농·수산물을 사들인 구입비중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다. 개인 음식점은 8/108, 법인 음식점은 6/106의 비율이다. 제조업은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의 매출 총액이 2억원이고 농산물 구입비로 1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매출총액의 부가세 2000만원에서 농산물 구입비 1000만원의 8/108을 빼면 납부 부가세가 된다. 헌데 농산물 구입비를 늘릴수록 부가세를 덜 내게 된다. 농산물 구입비를 3000만원으로 올리면 부가세가 148만원 가량 준다.

원재료를 실제 사지 않고 구매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잖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농수산물 포함) 비중이 37%다.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비중이 이보다 작아야하는데 신고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농수산물 매입률이 40%에 육박했다. 과다 신고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한도는 매출액의 30%로 했다. 매출원가 비중 평균 37%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았다. 매출액이 1억원이면 3000만원까지는 원재료 구매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한도를 설정해 부당하고 과도한 공제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30% 한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음식점 주인들이 수긍할 지는 미지수다.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고스란히 노출된 뒤 절세 차원으로 활용해온 게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인 만큼 세부담 증가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잖다.

지난 2008년 도입됐던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의 금을 뜻한다. 통상 14K·18K·24K 등이다. 금은방 등이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일부 악덕업자들이 친인척 명의를 이용, 매입장부를 위변조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적발됐다. 내수 활성화 취지 사라진 채 '탈세 루트'가 된 모양새였다.

아울러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일반가계,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구입하면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그 취득가액의 6/106(중고차의 경우 9/109)을 공제해 준다.

중고차의 경우 공제율이 워낙 높아 탈세거랙에 악용되곤 했다.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데 기한이 2016년말로 3년 연장된다. 다만 공제율이 3/103(중고차 5/105)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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