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이것' 정리 안했다가… "또 싸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3.08.10 06:30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 이혼 할 때 주의해야 할 금융거래

편집자주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4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1세), 2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29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6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7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0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알뜰씨는 얼마 전 여고 동창회에 나갔다가 섬뜩한 얘기를 들었다. 이혼한 친구가 전 남편과 보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연은 이렇다. 2009년 남편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자인 남편이 보험금을 내고 나중에 보험금도 타도록 돼 있다. 평화로운 부부생활 도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극심한 불화 끝에 원수처럼 헤어져 남남이 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이혼한 오씨의 친구는 전 남편이 여전히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는 게 영 찜찜하다.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은 수익자인 전 남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괜히 쓸데없는 의심도 들고 불안하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끔찍한 사건이 터지는 흉흉한 세상이다. 하물며 이젠 남이 아닌가.

오씨의 친구는 보험회사에 보험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 해지는 보험계약자, 즉 전 남편만 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오씨는 친구의 사연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최근 다툼이 잦은 남편 나머니씨와 당장 이혼을 앞둔 건 아니지만 갈라설 경우를 상상해보니 머릿속이 복잡했다. 부부간에 얽혀 있는 예금과 담보,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거래를 어떻게 정리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금융 분쟁도 생기고 있다. 과거 '가족'이었을 때는 전혀 문제될게 없던 거래들이 '남남'이 되고 보니 애매해지는 경우다.

정태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상담팀장은 "이혼과 관련한 금융 상담이 꾸준히 들어온다"며 "일반 예금거래는 물론, 보험·카드 등 각 분야별로 미리 유의사항을 알아두면 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영화 '사랑과 전쟁' 포스터/머니투데이 자료사진

◇보험료 내고도 돈 못 받을 수 있어…'아는 게 돈이다'

먼저 보험은 특성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해 분쟁 소지도 많다.

오씨 친구의 사례는 201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전 남편)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할 때 201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지를 원하면 판사의 조정아래 상대방, 즉 보험계약자와 합의를 봐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중도 해지로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원하는 쪽이 이를 보상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가입한 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2010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했다. 피보험자가 계약 기간 중에 언제라도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자 변경제도도 있다. 남편이 보험계약자면서 아내가 피보험자인 경우 위 사례와 반대로 이혼 후에도 아내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 피보험자인 아내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신청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미성년자녀의 보험금 수령도 문제가 된다. 예컨대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내고 어린 자녀가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다.

이때 어머니가 친권자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권자인 어머니가 보험금(치료비 등)을 받는다. 아버지는 실제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

보험문제에서는 위장이혼도 조심해야 한다. 부부형 보험 상품이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사례도 적잖다.

1997년 주부 A씨는 주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종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는 부부형 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남편의 빚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했다. 서류상 이혼일 뿐 여전히 부부로 살았다. 사실혼 관계인 셈이다.

이후 남편이 올 1월 사망하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분쟁조정에서도 기각 당했다. 서류상 이혼이라도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A씨를 법률상 배우자로 보지 않았다. '가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행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부부간 적금계좌 갈라서면 누구 돈?


예금거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선의의 차명거래가 문제가 된다.

나머니씨는 아내 오씨를 위해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쳐 오씨 명의로 적금계좌를 개설해줬다. 매번 나씨 돈으로 꼬박꼬박 적립해주는 건 물론 비밀번호 관리도 나씨가 직접 한다.

만일 나씨 부부가 이혼한다면 아내 오씨는 이 적금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사실상 나씨가 관리해왔고 돈도 나씨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 계좌는 명의자인 오씨가 예금주다. 따라서 당연히 해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실명 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예금은 예금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예금을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고 있다.

정태두 팀장은 "부부 간에 적금계좌는 이혼 후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유의사항을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보가 얽힌 경우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주부 박모씨는 남편의 대출금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이혼 위자료로 받았다. 이후 박씨는 소유권을 변경하고 대출금을 연장할 때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도 해줬다.

그러나 남편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고스란히 책임도 떠안아야 했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5000여만원을 갚고서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배우자의 대출금에 대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이혼 후 배우자가 대출금을 연체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정태두 팀장은 "담보제공은 혼인관계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고 담보 설정된 채권최고액 이내에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연 끊을 때, 신용카드도 같이 끊어야

신용카드 분쟁도 이혼 후 단골 소재다. 민원인 C씨는 지난해 2월 이혼했는데 올해 카드사가 C씨의 동의 없이 전 배우자에게 가족카드를 재발급해줬다. 전 배우자는 이 카드로 약 300만원을 썼고 이 돈은 C씨가 물어줄 판이었다. 다행히 금감원의 조정으로 300만원은 실제 사용자인 전 배우자가 내도록 조치됐다.

연예할 때도 카드를 함부로 넘겨주는 건 금물이다. 민원인 D씨는 남자친구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해줬다가 헤어지면서 카드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후 카드갱신기간이 도래하자 전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재발급해줬다. 전 남자친구는 이 카드로 37만원을 썼다. 이 역시 금감원이 나서 카드사가 37만원을 실제로 쓴 남자친구에게 청구토록 했다.

이처럼 본인이 발급한 가족카드가 갈라선 후에도 계속 사용돼 발생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카드는 이름과 달리 실제 가족관계의 소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가족카드는 회원 본인이 지정하고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승낙하면 발급 된다.

즉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단순히 카드를 돌려받는 것보다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가족카드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혼 직전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 결혼생활 중에는 흔히 상대방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혼조짐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단 이혼 직전이라 해도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본인이 갚아야만 한다. 신용카드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사용하게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유사한 사례로 분쟁이 접수돼도 금감원은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연을 끊을 때는 신용카드까지 같이 끊는 것(해지)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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