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늘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3.08.08 13:30

[세법개정안]개정 전 증여분은 개정 후 증여분과 합산해 계산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내고 지난 1994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제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공제 금액이 성년은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내년 1월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종전 기준인 최대 3000만원까지만 공제를 인정하고, 개정 후 증여한 재산과 합산해 역시 새 기준인 5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 5000만원, 개정 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 3000만원, 개정 후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개정 전에 6000만원, 개정 후에 3000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공제대상은 3000만원+3000만원이지만 개정 후 총액기준에 걸려 5000만원만 공제해 준다.

개정 전 증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개정 후 증여액을 합해 50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제해 준다. 개정 전에 1000만원을 증여했고 개정 후 4000만원 이상을 증여했다면 총액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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