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50만원 이상이면 세금 더 내야 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3.08.08 13:30

[세법개정안]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일문일답, 연봉 5천만원이면 소득세 16만원 더 낸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의 핵심은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이다. 고소득자 공제율을 낮추고 납세자가 몰려있는 구간은 공제율을 높였다. 가구 기준으로 대략 3450만원을 기점으로 세 증감이 나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 약 1조40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이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에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원 연봉을 받는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약 16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아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한 일문일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다른가.
▶기존 적용됐던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표준, 즉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일단 세금을 계산한 후 여기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뭔가.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이 교육비 1000만원일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공제혜택을 보고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공제가 6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공제율(12%, 15%)이 적용되므로 저소득층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는 어떻게 전환되나.
▶지금은 자녀가 두 명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공제를 자녀가 한 사람이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다자녀일 경우 2명이면 양육비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초과 1명 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법은 이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가 1~2명이면 1명당 무조건 15만원을,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1명 당 2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공제, 어떻게 조정되나.
▶현재는 4500만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5%를, 3000만~4500만원 구간은 10%, 1500만~3000만원 구간은 15%를 각각 소득공제해준다. 500만~1500만원은 50%, 500만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만 공제한다. 4500만원~1억원 구간은 종전대로 5% 공제를 받지만 1500만~4500만원 구간은 통합해 15%를 공제받는다. 3000만~4500만원을 버는 봉급생활자는 공제율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기준은 얼마인가.
▶연간 급여 기준으로 대략 3450만원이다.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가정 중에도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 적용 상황 등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1억원 가구의 경우 소득공제제도 적용 시 24%~35%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이 12%, 혹은 15%로 감소해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현행 소득공제도 공제한도(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700만원, 교육비 900만원 등)를 두고 있는 만큼 그 한도 내에서만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략 연 1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소득 4500만원과 3000만원 가구의 세액 차이는 얼마나 되나.
▶부부와 아이 총 3인 가족이라고 가정할 경우, 급여가 4500만원이면 자녀관련 공제가 15만원 추가되더라도 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에서 혜택이 줄어 종전에 비해 세금이 5만원 늘어난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 급여가 3000만원인 가구는 CTC(자녀장려세제) 지원 대상이 돼 세액이 58만5000원 줄어듭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5인가정이라면 세액은 121만6000원까지 줄어든다.

-이 외에도 어떤 부분이 개정되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해 연 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또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 시 세율이 현행 20~15%에서 15~12%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가 유지되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 150만원),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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