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금연 추진…누리꾼들 "진작 좀 하지"

머니투데이 이슈팀 최동수 기자 | 2013.08.05 18:00

민홍철 민주당 의원 '택시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서울역 앞에서 많은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긴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스1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화제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4일 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택시 내 흡연을 일절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를 없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택시는 여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이 타고 있지 않은 택시 운전자나 택시에 탑승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시켜 16인승 미만의 영업용 여객자동차에서도 여객자와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일절 금지한다.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면 16인승 미만 여객용 차량 내 흡연도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택시 금연 추진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원래 흡연구역 아닌가 왜 이제서야 개정된 거지", "기사들이 흡연하면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잘됐다", "개인 자동차에서는 담배 펴도 되나?", "택시 탈 때 담배냄새 나는 게 제일 짜증 났었는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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