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4일 인터넷에 회자된 '흡연방'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는 PC방이 신고한 명칭 외에 다른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PC방은 지난 8일부터 전면 금연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의 한 PC방이 흡연실을 갖췄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흡연방'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이 SNS 등에 떠돌면서 신종업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하자 문체부에서 급히 해명에 나선 것이다.
영화관, 콘도, 스키장 등 이용객이 많고 규모가 큰 곳은 최대 5대이며, 이 밖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종은 2대다. 따라서 흡연방을 신종 사업아이템으로 추진해도 현실적으로 PC 개수에 제한이 따라 게임을 위한 영업이 불가능하다.
또 PC방이 비흡연자를 위한 시설과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함께 갖추지 않고 PC방 모두를 흡연 공간으로 한다면 당연히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장은 "지자체 및 PC방 협회를 통해 흡연방을 운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도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흡연방이 홍보 과정의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로 퍼져나간다면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연조치로 PC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PC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로 게임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업황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PC방만 금연정책에서 예외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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