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납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줄게"…9억 '먹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3.07.23 12:00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이율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박모씨(51·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카드대납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해주고 일주일 후부터 이자 10~30%와 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서모씨(53·여) 등 9명으로부터 323회에 걸쳐 총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애초에 카드대납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액의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한 뒤 50만~100여만원씩 재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유치했다. 박씨는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 투자금을 탕진하게 되자 피해를 본 이들이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공사장에서 일할 때 현장에서 만난 이들과 친밀감을 쌓은 뒤 카드대납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서씨의 경우 무려 3억여원 손해를 봤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출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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