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연장

뉴스1 제공  | 2013.07.23 06:05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내에 의료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리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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