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내에 의료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리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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