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 개정

뉴스1 제공  | 2013.07.17 17:30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방부는 11일부터 전시 국가중요기반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소관부처 간에 지역적으로 가능한 장비·인력·물자를 상호지원하도록 한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시 긴급복구 상호지원 협의각서’는 1989년 4월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등 사이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국방부는 “최근 정부부처의 명칭이 변경되고 전력시설, 급수시설 등이 중요한 새로운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2년 을지연습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돼 국방부 주도로 합동참모본부, 작전사, 관련부처 등과 많은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긴급복구 상호지원 절차 숙달을 위해 매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1회 주기적인 협력기구 회의 개최 ▲작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주기 명시(5년) ▲국민생활 안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수 및 전력시설을 복구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명칭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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