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한·중·일 투자 '분할매수형 ETF랩 3종' 판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3.07.15 09:57
신한금융투자(사장 강대석)가 한국, 일본, 중국시장에 각각 투자하는 분할매수형 ETF랩 3종을 5일간(15~19일) 판매한다.

한국, 중국, 일본에 각각 투자하는 이 상품들은 국가별 목표수익률 밴드(5~10%)를 달성하면 안전자산(RP, MMW)으로 자동 전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가입금액에 따라 백화점,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 은 KOSPI200 지수가 전일(종가) 보다 하락하면 ETF(TIGER 200/ KODEX200)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초기설정금액의 10% 비율로, 하락한 날마다 매수한다.

지수가 하락할 때 매수해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10%씩 분할 매수해 위험도 감소시킨다. 매수 완료 후 일정 수준이상 증시가 하락할 경우 보유비중 조절로 위험을 관리한다.

이 상품은 적정 목표수익률밴드(5~8%)를 달성하게 될 경우 ETF를 매도해 안전자산인 RP(환매조건부채권) 또는 MMW(머니마켓랩)로 자동 전환된다. ETF를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0.3%)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중국본토 ETF랩 2.0 ’ 은 상해종합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하락하면 지수 추종형 ETF(KINDEX 중국본토CSI300, KODEX CHINA A50)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이때 초기설정금액의 10% 비율로 분할 매수한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일본 ETF랩 2.0’ 은 동경주가지수가 전일보다 하락하면 미국에 상장된 일본 지수추종형 ETF(DXJ US_위즈덤트리 일본 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지수가 하락할 때 10회 이내로 분할 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위험을 분산시킨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상장 해외 ETF에 비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보유기간 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만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22%)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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