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발기부전으로 실패한 70대男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13.07.14 07:00
집 근처에서 만난 또래 여성에게 김치맛을 보라며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도장기술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쯤 성동구 응봉동 자신의 집 앞 의자에 앉아있는 A씨(75·여)에게 다가가 "김치를 담갔는데 맛 한번 보라"며 거실로 들어오게 한 뒤 A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스스로 성관계를 그만뒀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술을 마셨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성폭행 과정에서 A씨가 계속 반항하는 동안 김씨가 발기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므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도 "김씨가 고령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관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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