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13년형 확정(종합)

뉴스1 제공  | 2013.07.11 11:50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살인 정황은 있지만 시신은 없다. 대법원이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달아 13년형을 선고받은 굴삭기 운전기사 박모씨(42)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용인시 또는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생매장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된다"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해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속칭 '스페어기사'로 불리는 일용직 중장비기사 일을 하던 박씨는 2007년 같은 일을 하는 조모씨(당시 31세)를 만나 친하게 지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용인에서 공사현장에 스페어기사를 공급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조씨로부터 투자금 800만원을 받는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129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순탄치 않자 조씨는 박씨에게 "투자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들은 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조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박씨는 급소를 맞아 쓰러진 조씨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 챙겼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깊은 구덩이에 조씨를 밀어 넣었다.


구덩이에서 정신을 차린 조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박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아랑곳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흙으로 조씨가 들어가 있는 구덩이를 메워 살해했다.

검찰은 사건의 직접적 단서가 될 조씨의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박씨의 사건 당일 행적,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국민배심원단은 전원일치 유죄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묻어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원심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13년도 적정한 형량으로 판단한다"며 박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13년이 장난이냐"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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